[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이 담긴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은 사실상 증세라고 인정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을 설명하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은 증세에 관한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방침을 두고 증세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다만 담뱃값 인상 등이 의도된 증세라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듯 "증세 목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세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문 실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세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는 방식에 대해선 인상폭 2000원 중 30%인 약 600원 상당을 개별소비세로 과세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제세부담금은 지방세 및 부담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흡연억제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개별소비세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세수는 전액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문 실장은 강조했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의 가격탄력도(0.425)를 가정할 경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담배의 소비량은 3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세수가 약 2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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