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해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감사관으로부터 도 실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도 실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강등·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의결되더라도 비위공직자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비위 고위공직자를 국토부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한편, 도 실장은 민간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한 의혹으로 지난 23일 대기발령 상태다. 또 기업 법인카드 수령·소지 경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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