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26일 국회 본청에서 당직자회의를 열고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김성일 의원에게 탈당 징계를 내렸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계란투척사건으로 논란이 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경남도당 탈당권유 징계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만약 10일이내 탈당하지 않을 경우 이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제명시키겠다고 밝혔다 .
최근 새누리당은 구속의원 4명에 이어 김 의원 등 5명의 '나쁜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고 보수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마당에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의원들의 행동은 앞으로 강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조현룡, 박상은 의원은 당규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됐고, '철피아' 송광호 의원과 '함바비리'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당직자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예전에는 여당이 송광호 의원을 보호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안좋은 시선을 가졌지만 요즘에는 야당이 의원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26일 새누리당 당직자회의 장면.(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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