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교육 당국이 서울 강남 일대의 보습학원에 수강료를 낮추라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운영을 부실하게 하며 수강료를 높게 받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맡길 일이지 일률적으로 강의실에 일정 인원을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남교육청이 만든 분당 적정교습비 공식은 물가인상률과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지역의 특수성, 학원의 규모·시설 수준이 반영돼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강남지원청은 관내 3000여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난해 5월 박씨 등에게 분당교습비를 조정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 등이 운영하는 학원은 분당 교습비를 174∼479원을 받아왔다. 이를 174∼324원 수준까지 낮추라는 명령이었다.
박씨 등은 물가상승률과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교습비가 과다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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