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허위보도 소송 패소
2014-10-02 10:19:57 2014-10-02 17:43: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자신의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3월17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유씨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유씨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편집된 것이고 문화일보에 사증을 위·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렸으나 허위의 기사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2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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