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앵커 :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올해로 3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적합업종을 둘러싸고 시끄러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 회장 :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골목상권 침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본연의 수출이나 제조업 등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일까지 침범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업종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적합업종 이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상공인보다는 대기업 편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예산의 상당부분을 전경련이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동반성장위원장도 전경련에서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종합해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편향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취하는 대부분의 적합업종 관련 정책들은 중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700만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적합업종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소상공인에게 지난 3년간 적합업종 제도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최 회장 : 아무래도 희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영향으로 생활에 영향이 컸습니다. 이때문에 신규투자나 의욕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적합업종이 지정되면서 투자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 동반위원장도 취임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합업종제도는 자율합의에 맡겨야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회장 : 자율합의는 맞지만, 자율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동반위 같은 기관이 필요없겠죠. 과연 자율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약자다보니 협상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 메시지를 줘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합업종제도는 자율합의를 기본정신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 정운찬 위원장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정운찬 전 총리는,“동반성장위원회의 지금 적합업종 제도는, '바람 앞 등불'이다. 대기업들은 참으로 탐욕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좀 더 투쟁해야 할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협의를 하는 가운데 동반위는 중소기업편에서 싸움닭 노릇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정 전 총리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앵커 : 적합업종제도가 현재는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법제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최 회장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적합업종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 저희 소상공인 단체들은 국회에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에도 오후 2시에 동반위 앞에서 기자회견도 예정돼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앵커 : 법제화가되면 본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텐데요. 자율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제도 운영과 관련해 저희 중소상공인들은 불만이 많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관련해 그나마 중소상공인들이 이에 맞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적합업종제도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91.4%의 국민들이 적합업종 제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적합업종제도가 확대되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95.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현행 적합업종 권고기간인 3년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1.7%에 달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보면, 적합업종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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