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단통법은 3~4%만 얻고 있던 혜택을 모두와 나누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장통을 겪는 중이고, 초기에 다소 과장되고 왜곡되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시행 한 달째를 맞이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두고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이같이 설명했다.
윤 차관은 31일 미래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통법 시행 초기 대단한 문제가 있던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기대했던 부분에 접근해 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을 여러 차례 모래시계에 비유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았을 때 모래가 한 순간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오는 것 처럼 단통법의 효과도 일순간 발현된다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의견이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를 운운하는 것은 5분짜리 모래시계를 거꾸로 놓고 1분도 되지 않아 왜 안내려오냐고 비판하는 것과 같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30일 "단통법이 시행 4주차에 접어들면서 위축됐던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알뜰한 이용 패턴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차관도 이와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차별을 당하거나 속고 사는 일이 없어졌다"며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며 계획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시간이 흐를 수록 통신 사업자가 가격 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이동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체 가입자의 25%에 불과한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70% 이상의 비용을 사용했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진=김진양기자)
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에 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도 소개했다.
그는 우선 "단통법은 전국민 호갱법이 아니다"라며 "법 시행 이전에도 고액의 지원금은 시장이 과열된 지역이나 특정 시기에 아주 일부에만 지급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치 모든 단말기가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원됐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고액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통사간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만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의 취지는 경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에 있다"며 "과거 비생산적 경쟁을 통해 가입자 뺏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길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의 이익만 커질 것이란 비판에는 "실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검증이 어렵겠지만 특정 회사나 특정 주주에 이익이 지나치게 돌아가는 비정상적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자체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시장의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차관은 또 "단통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선을 없앨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3년 안에 법이 정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상한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법이 제대로 움직인다면 상한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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