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3000명(1조4285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4%, 세액은 4.4% 각각 증가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 납부할 세액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도 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 초과(1세대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등이 대상이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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