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예규, 쉽게 바뀐다
2014-12-16 11:00:00 2014-12-16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종전의 어렵고 불편했던 국가회계예규가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종전에는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거나 서술방법의 혼재, 색인부재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 회계연도 재무결산 준비 추진현황' 및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가회계예규는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종전에는 국가회계예규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거나 서술방법 혼재, 색인부재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았으나, 앞으로는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번에 제정된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등 22개 예규는 2015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2014 회계연도 결산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결산을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편람'을 최초로 발간했다.
 
'국가회계편람'은 예규를 해설과 적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예규는 좌측, 해설과 적용사례 등은 우측에 병기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국가회계편람'은 정부 간행물로 등록해 주요 도서관에 비치하고, 동시에 기획재정부>예규·유권해석>정부회계 유권해석에 파일로 게시해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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