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한전 `필수설비' 공유 의무화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조만간 국회 제출
2009-04-26 15:14:00 2009-04-26 15:14:00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후발 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확충.고도화할 수 있도록 KT와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시내 모처에서 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 정병국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KT, SK 브로드밴드, LG 데이콤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필수설비는 공공재적 성격으로서 이제는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끌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적 틀을 논의해야 한다"며 "설비를 공동 이용하면 콘텐츠와 서비스가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국외 진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및 전주 등의 설비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와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ㆍ공동구ㆍ전주ㆍ케이블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해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제공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시설관리기관 설비에 대해 방송통신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장기 과제로는 방통위가 현재 사업자별로 관리하는 설비정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관로나 전주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통신망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설비공유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수설비 분야의 기능분리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KT와 KTF가 합병한 뒤 KT 시장 지배력의 원천으로 여겨진 필수설비를 개방함으로써 설비보유 여부에 따라 생기는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KT는 정부가 KT를 민영화하면서 일절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필수설비는 KT의 사유재산과 같다며 개방을 반대해 왔다.

미국과 일본은 사회간접자본을 관리.운영하는 시설관리기관의 관로, 전주 등도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율협정에 의해 제공할 수 있을 뿐 의무규정은 없다.

법이 개정되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전주 등도 개방 대상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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