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조승희 기자]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6일 성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08년~2011년 러시아 캄차카 육상광구 개발사업 등 명목으로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350억원 중 150억원 정도를 계열사 등을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2008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일반 융자금 130억원을 지원받은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암바토비 개발사업에 참여할 당시 2.75%의 지분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이후 러시아 개발사업에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 융자를 받기 위해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이와는 별도로 회사자금 2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3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아 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구속되는 대로 융자금 및 횡령자금에 대한 용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을 손으로 밀어내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