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고양지축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지난 8월 이를 위한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2필지를 선정해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대행개발은 건설업체가 부지조성공사와 간선시설 설치공사, 조경공사 등을 맡고 아파트용지 등 현물을 공사비 대신 받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호한 아파트용지를 선점할 수 있다. 또 LH는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을 줄이고 수요를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사업 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부지조성공사로 설계금액이 약 295억원이다. 공사비를 대신할 현물토지는 고양지축지구 B-2·3블록 중 1필지로, 대지면적은 B-2블록 6만 6958㎡, B-3블록 3만 3260㎡ 등이다. 각각 전용면적 60~85㎡이하 중소형 아파트 1103가구와 549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걸어서 5~10분 거리다.
사업 참가 자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인 업체다. 1·2순위 B-2블록, 3순위 B-3블록 등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하며 우선 순위에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 낙찰 방식이다.
선순위 신청자가 2곳 이상이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입찰은 오는 23일 진행되며 낙찰자는 28일에 결정된다.
◇대행개발 위치도(자료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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