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관리' LH, 자본금 확대하고 채권한도 축소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5-04-14 11:00:00 2015-04-14 11:31:21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관리 강화와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이 확대되고, 채권 발행한도도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LH의 법정자본금은 40조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LH의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지만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자본금이 매년 증가, 법정자본금을 증액키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LH 채권 발행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토지은행은 2008년 도입, 지난해 말 기준 도로·산업단지 등 6094㎡, 2521억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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