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돼 내년 상반기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Square 부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참여가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단 면적의 1/3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시첨단산단의 특성에 맞게 창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 등의 요청을 받아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 분양가 인하로 중소벤처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민간시행자로 간주되던 공공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공공시행자로 인정, 토지수용 및 선분양이 가능케 해 사업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돼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시행자로 인정, 사업시기가 12~18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산단 내 거래제한도 완화했다. 현행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 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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