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섬유·의류 업계의 벼락치기식 원산지관리에 주의를 요구했다. 섬유·의류 수출기업들이 원산지검증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벼락치기식으로 원산지 입증자료를 준비하느라 자료 제출을 못하는 등 원산지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섬유·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 터키 등 주요 섬유·의류 수출국이 원산지검증을 강도 높게 진행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그간의 원산지검증 사례를 바탕으로 섬유 업계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상대국이 주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사후 검증을 요청하고 있어 기업들이 직접 세관직원의 집장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보는 '모의검증' 시간을 가져 올바른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도 익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미국세관이 기업방문 검증 시 사전통지 없이 당일 통보 후 검증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평소에 철저히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원산지 충족여부를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원산지검증 시 사전에 방문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서는 섬유류 품목은 현장에서 검증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준비 미흡 등으로 수출기업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터키와 함께 섬유류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원사(原絲)부터 한국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원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원산지 충족여부 판정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벼락치기식으로 원산지 입증자료를 준비하느라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못하는 등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FTA 무역체제에서는 원산지의 입증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평소에 각별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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