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시행돼야"
2015-09-17 14:55:41 2015-09-17 14:55:41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65.3%가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여부 조사결과. 자료/중기중앙회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71.9%가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효과가 있는 이유로는 '예방적 효과'(63.3%)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 (18.1%), '기존 제재수단이 미흡하기 때문'(13.3%) 등의 순이었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꼽았다.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 '소송 관련 법률지식 부족'(9.8%)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홍보강화'(40.0%),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35.6%), '적용 범위 확대'(17.9%)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적용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지식 부족이나 소송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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