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진학이 늦어 대중교통 할인을 못 받았던 ‘늦깎이 학생’들이 10월부터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 상한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4세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수용해 대중교통 관련 기관 및 업체 협의를 거쳐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19~24세 중·고등학생은 기존 일반요금 1250원(지하철), 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청소년 할인요금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할인대상 확대로 1만2000명의 늦깎이 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게 됐다.
가령 24세 고등학생이 지하철로 한 달 통학하는데 일반 요금을 내면 5만원이 들었지만 이번 할인 적용으로 2만8800원만 내면 돼 연간 17만원(방학 제외)을 아낄 수 있다.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용으로 교통카드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버스에 승차할 때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소속 학생이다.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해당된다. 직업(전문)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목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청소년, 어린이 등 경제적 약자의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하는 등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늦깎이 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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