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무항생제', '유기농' 등으로 표시해 친환경 식품인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단속한 결과 13개사를 적발해 총 21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A사는 식품전문 매장에 장어, 새우를 납품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무항생제'로 표시해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A사는 한 식품전문 매장에 새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거친 검사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자 샘플을 바꿔 일단 합격 판정을 받고, 실제로는 항생제가 검출된 원래 새우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군포시에 있는 식품 전문매장 B사는 A사로부터 공급받은 장어 제품의 '무항생제' 표기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유통하고, 홈페이지에서 '무항생제' 표기로 광고하는 등 15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사 대표와 차장, B사 수산팀장 등을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 제천시에 있는 식품 제조업체 C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떡국용 떡을 폐기하지 않고, 일부 상태가 양호한 것을 골라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유기농' 제품인 것처럼 유통하거나 어린이용 쌀과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사는 오색 떡국 떡을 제조하면서 붉은색을 내기 위해 유통기한이 1년이나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했으며, 단속 당시 고춧가루 포장지 상표를 제거하거나 원료 수불대장, 작업일지 등 관련 장부를 폐기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 지역의 식품 제조업체 D사는 다슬기 음료를 제조한 후 간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와 함께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최장 2년 6개월간 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사가 판매한 다슬기 음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반 세균수가 허용 기준치인 ㎖당 100보다 80배나 많은 8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식품 전문매장에 유통되는 친환경 식품 제조업체 중 규모나 제품 성질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 전국 50여개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현행법상 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식품 전문매장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검찰은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기농·무항생제 등 친환경 제품을 표방하면서 저가의 원료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등으로 불량 식품을 유통하는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강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창고 보관돼 있는 유통기한 경과 떡 제품 모습. 사진/서울서부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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