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출항당시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와 간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과적 내지 안전점검 책임을 위반해 세월호를 침몰시킨 혐의(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세월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한국해운조합 전모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이 없다거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의 원 선장 신모씨에 대해 "승무운들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원인이 되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박업체 직원 문모씨에 대해서는 "업무내용과 세월호에 적재되는 화물의 전반적인 고박상황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보면 화물의 부실 고박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선박매몰죄의 무죄를 인정하고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항관리자 전씨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운항관리업무를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닌 자신의 업무로 보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조합 사업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 소홀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유죄"라며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과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은 세월호 출항 전 선박 안전점검과 관리를 소홀히해 사고를 내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청해진해운 간부들 역시 금고 또는 징역 2~6년과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 받았다. 다만 신 선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김 대표는 징역 7년으로 감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각각 1~2년씩 형을 감경했다.
지난 5월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김 대표 등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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