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택시 이용 불편 신고가 지난 2년 사이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10월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 1만9308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같은 기간 3만306건 대비 37%,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천785건 대비 12%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돼 택시 불법 영업 처벌규정이 강화된데다 시 차원에서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접수된 택시 불편 신고 1만9308건 중 개인택시 37%, 법인택시 63%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7.9%), 금요일(16.0%), 목요일(14.9%) 순이었다.
시간대는 00시~01시(14.5%), 23~00시(11.0%), 01~02시(7.3%), 22시~23시(6.6%) 순으로 나타나 22~02시 사이 전체 신고의 40%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 불법 행위 처분 주체인 자치구별 택시 불법 행위 신고율, 과태료·과징금 등 처분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 민원 처분율을 공개할 경우, 자치구간 경쟁을 유도해 행정처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 불편신고 상습 발생지역을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상습 발생지역에 수시로 단속을 벌이며, 택시회사 평가에 ‘택시 서비스 및 민원 관리’ 지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편신고가 많은 회사는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 따라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주고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택시 업계와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불친절 요금환불제를 확대해 나간다.
‘불친절 요금환불제’는 현재 법인택시 255개 회사 중 현재 7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8건이 접수돼 118건, 170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요금환불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각 회사별 차량 내부에 스티커를 부착·운행 중이며, 승객이 회사에 전화해 불친절 운수종사자, 상황설명 등을 거치면 업체별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한다.
이를 통해 시는 전체 교통 불편신고의 70%를 차지하는 ‘택시 불편 신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2018년까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2만8000건의 택시 불편신고가 접수, 올해 20% 감축을 시작으로 2016~2018년 매년 10%씩 줄여 2018년에는 1만4000건까지 줄일 방침이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편신고’”라며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및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4일 서울역 앞에 승객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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