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배당락을 앞둔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한 배당확대 수혜주와 고배당주 점검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 기준에 속하는 기업 중에서 지난해와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은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는데, 주주 개인이 고배당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6~2018년에 수령하는 현금배당(중간배당 제외)에 적용한다. 조건은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증가한 상장주식이다.
현대증권이 지난 2012~2014년 데이터를 토대로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코스피 22개, 코스닥 61개 기업이 첫번째 조건을 충족했고, 코스피 29개, 코스닥 52개 기업을 두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코스피에서는 더존비즈온, 아주캐피탈, GS리테일, 유니드, 한화생명이 코스닥에서는 서울옥션, 아프리카TV, 이-글벳, 아이디스, 삼천리자전거, 진성티이씨 등이 포함됐다. 이중 메리츠종금증권, 동성코퍼레이션, 벽산, 테크윙, 티씨케이, 네오팜, 우주일렉트로, 이크레더블, 블루콤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위원은 "개인의 경우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36%의 세금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환류세제' 혜택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 중에서 2014~2015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으로 한화생명 등이 꼽혔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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