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와 제주 첨단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이 올해말에서 오는 2011년말로 2년 연장된다.
또 수출입기업이 수입신고 때 제공해야 했던 담보가 없어지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물론 시공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5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제주 첨단기술단지 관세감면 2년 연장
정부는 우선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의 관세 50% 감면제도와 제주 첨단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관세 10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 첨단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는 아직 조성단계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는 생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관세 50%가 감면되는 고속철도 건설용품은 고속철도가 오는 2017년 완공이 목표기 때문에 완공 때까지 일몰을 연장하되 감면율은 30%로 축소했다. 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곧바로 시행된다.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품 수입신고후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던 담보가 없어진다.
다만, 최초 수입업체나 법위반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사유에 대해서는 개정 법조항에 명시하기로 했다.
수입신고 외 보세구역·공장 밖에서의 작업 등 6개 행위도 담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고, 6개월 범위에서 관세를 일괄 납부하며 납부관세를 완제품 수출 때 환급받을 관세와 비용을 상계하는 '관세 일괄납부업체'도 담보가 면제된다.
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여수엑스포 수입물품 관세 감면, 벌금은 과태료로 전환
현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엑스포 조직위원회 외에도 시공사 등이 박람회 시설물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관세를 50% 감면해준다.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가벼워진다. 가벼운 위반행위도 형사처벌해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벌에서 과태료로 가벼워지는 행위는 현행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인 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에 외국물품 반입 때 사용전 수입신고 의무위반,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사용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소비·사용해야 하는 의무 위반과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인 내항선이 재해 등으로 외국항 기항 후 돌아오는 경우 세관장 보고의무 위반 등 18개 행위다.
그러나 관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관세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관세를 체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밖에 실효성이 없는 산업재해 예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수출물품이 2년내 국내로 다시 수입될 경우 관세를 100% 면제해주던 것을 면세대상을 해외에서 수리·제조·가공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만으로 한정했다.
또 현재 이원화돼 법집행 과정에서의 혼선과 국민불편을 초래한 있는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과 'FTA 관세특례법'을 통합해 ㅂ버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원태 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기업의 수출입 관련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9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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