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총재는 한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윤 장관은 내년으로 처리를 미루자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지만 1년 이상을 논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는 수정하더라도 몇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한은법 개정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 자문기국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구성된 한은법 테스크포스(TF)팀이 한은법 개정이 시기부적절하다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한은 의견을 많이 전달했지만 TF가 마지막에 정부에 제출한 방안은 한국은행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논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금융위기를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나름대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감독당국이 아니라고 해서 감독당국의 페이스를 뒤따라 갈 수 밖에 없는 형태로는 중앙은행이 금융권 유동성 지원 등 위기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은행감독 기능이 중앙은행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생긴 문제였지만 그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와 관련, 이 총재는 "이미 만들어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며 "구두 위로 발을 긁는 것과 직접 긁는 것은 다르다"고 비유했다.
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과 단독 조사권 등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금융위기를 둘러싸고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에 관한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그런 공조에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지금 당장 금융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는 한은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연기의 타당성을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현재의 통화신용 정책 권한만으로도 왜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쪽이 많다"며 "공동검사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걸로도 부족하면 나중에라도 법 개정을 논의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피감기관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은이 또하나의 검사권을 가진다면 지금까지 감독체계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므로 금융기관 의견들도 반드시 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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