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5년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과장급 이상 직에서 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6월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참고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의 1차 시험 면제는 이미 도입됐다.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제2차 시험 원서접수는 5월12일부터 24일, 시험 기간은 6월25~26일이다. 제2차 시험 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등 총 5과목이다.
금융위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회계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가 개정 취지” 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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