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양식업 가능해 진다
해수부, 이달 말까지 새만금 등 12개 지구 대상 실태조사
2016-04-12 11:00:00 2016-04-12 11:26:2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중에는 간척지 내 호수의 저층이 바닷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산양식의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법률상 간척지는 농업적으로만 이용 가능해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4년 9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농식품부 고시 )에 고시된 12개 지구(3만 ha)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12개 지구는 석문(충남 당진), 남포(충남 보령), 고흥(전남 고흥), 군내(전남 진도), 보전(전남 진도), 이원(충남 태안), 삼산(전남 장흥), 시화(경기 화성), 화옹(경기 화성), 영산강Ⅲ-1,-2(전남 영암, 해남), 새만금(전북 군산, 김제, 부안) 등이다.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양식어업인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위주로 활용됐던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통해 어촌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삼 등 수출 수산물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부 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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