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2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토론회에서 “고정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중이 10.69%에서 9.87%로 0.82%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 근거로 김 교수는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자의 상여금 수령 비율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상여금 수령 비율은 43.24%였으나 최저임금 미만자의 상여금 수령 비율은 18.57%에 불과했다. 상여금의 액수도 최저임금 90% 이하 노동자는 시간당 585원, 최저임금 90~100% 노동자는 766원에 그쳤다.
결국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최저임금 90% 이하 노동자는 3.09%, 90~100% 노동자는 13.41%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된다. 오히려 김 교수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이 없다면 상여금을 받던 사업장에서의 불이익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식대를 비롯한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식사비용 보조를 받고 있어 식사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대 또한 사업장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을 할 것인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시간 특례제도와 적용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2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특례 적용대상 업종을 줄이는 것은 물론, 특례적용 업종이라도 장시간 근로 관행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근로시간특례 내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으로의 전환, 범위의 전면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업무별 상한선을 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서면합의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 근로시간 초과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례적용 제외와 관련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점진적인 차원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할증률 감액지급을 포함한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안 등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2016 임금연구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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