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대신 신청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우선 공정위는 오는 9월30일부터 사기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시행한다.
'임시중지명령제' 시행은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기 사이트를 그대로 둘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의 폐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기 사이트 운영자가 공정위의 폐쇄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호스팅서비스 업체에 호스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호스팅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구축과 서버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호스팅이 중단되면 사업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호스팅 서비스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 들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 줘야 한다.
포털업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 등에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피해구제 상담신청 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구로 전달, 소비자에게도 알려야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의 디지털콘텐츠의 소비자 청약철회의 규정을 구체화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사전에 시험사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제공이 개시(다운로드 등)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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