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자아이 학대 혐의'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신체 손상' 검사 상고 기각
2016-05-25 06:00:00 2016-05-25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어린이집 원생을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3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원장 이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25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3세였던 A양을 밀치거나 때린 혐의로, 이씨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A양의 어머니가 보육에 관해 지적하는 것에 화가 나 A양을 다른 원생과 떨어져 앉게 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에서 밥을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라면서 김씨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행위에 대해 "A양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기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씨와 이씨는 무죄를, 검사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달리 이씨에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간접적으로 소속 교사를 감시한 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게 한 점, 수업 교실을 둘러보면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씨가 A양을 밀치거나 때린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의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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