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닛산 캐시카이가 판매정지,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차는 1060대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는 인증취소와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3억4000만원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한국닛산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국닛산과 한국닛산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닛산 캐시카이 엔진룸 개략도를 보이며 엔지배기온도에 따른 배출가스 장치 작동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닛산은 환경부가 지난 달 26일 실시한 청문에서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에는 한국닛산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과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 시험시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으므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닛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실내인증 시험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부 또한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배기온도(60km/h 미만 주행)에서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지만 고온의 배기온도(100km/h 이상 주행)에서는 가동시켜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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