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기업·위해우려제품 안전성 검증
환경부, 55개 기업과 안전관리 협약 체결
2016-06-08 09:52:30 2016-06-08 09:52:3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가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유통하는 55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 공개한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에 착수하고 8일 위해우려제품 제조·수입기업, 유통사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LG 생활건강, P&G 등 48개 제조·수입기업과 11번가, 다이소 등 7개 유통사가 참석한다.
 
협약 대상제품은 스프레이형과 같이 흡입노출이 우려되거나 살생물질을 함유하면서도 사용빈도가 높아 안전성 검증이 시급히 필요한 제품이다.
 
제조·수입기업은 25일까지 제품별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량, 제품 내의 기능,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위해성 등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해 제품별 성분을 목록화하고, 살생물질 함유여부, 사용빈도, 노출경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유통하는 55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 공개한다. 사진/뉴스1
 
위해성 평가 결과 사용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즉시 공개하고 수거 등의 조치가 취할 계획이다.
 
유통사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목록을 제공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수입기업에 대해서 지난 1일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과 그 함량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5800여개의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은 6월말까지 해당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살생물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장 출시 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올해 안에 모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 일체로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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