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30억원가량의 배출권 수익을 확보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기업과 공사, 지자체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주고 배출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주식처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를 포함해 전국 523개 업체가 배출량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온실가스를 정부할당량인 214만 톤보다 적은 197만 톤을 배출해 16만5000톤 분량의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확보한 배출권을 현재 거래시세(1만8500원/톤 CO2)로 환산할 경우 약 30억원에 이른다.
시에 온실가스 배출권 대상 사업장인 환경기초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곳과 열병합발전소 2곳, 상수도 14곳, 물재생센터 4곳 등 총 25곳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선 지난 2014년 12월 각 업체별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했는데, 시의 경우는 지난해 214만 톤과 올해 211만 톤, 2017년 206만 톤으로 3년간 총 631만톤이 할당됐다.
시는 배출 할당량이 매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감축한 배출권을 타 업체에 판매하지 않고 예비물량으로 비축할 방침이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부터 시설별로 목표량을 부여하는 '책임 감축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과 플라스틱류 반입을 줄이고 열병합발전소는 부천GS파워 열병합발전소의 발전폐열을 활용해 배출량을 저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상 사업장이 아닌 시 시설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이클레이(ICLEI) 회장 도시이자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C0₂1인 1톤 줄이기를 위한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협의회 발대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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