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퇴출 강화…대형-중소건설사 '동상이몽'
2018년 주기적 신고제 폐지되고 매년 실태조사 실시
부실업체 상시 퇴출시스템 구축…페이퍼컴퍼니 근절 효과
2016-06-23 15:51:16 2016-06-23 15:51:1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실태조사를 앞두고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사들은 불법하도급을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소건설사들은 모든 건설사에 일괄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실업체와 페이퍼 컴퍼니 등을 퇴출시키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 신고제도는 지난 2월3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18년 2월4일 폐지된다.
 
주기적 신고제는 건설업체가 실제 자본금을 맞춰 놓고 있는지, 적정인원의 기술자를 배치하고 있는지, 사무실이 등기상의 소재지에 존재하고 있는지 등 여부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건산법 개정으로 2018년 주기적 신고제가 폐지되고, 연 1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그동안 국토부가 강조했던 부실업체 상시 퇴출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실태조사 기준은 전과 동일하다.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능력과 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이다.
 
이에 대해 중소건설사들은 대형사와 중소건설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로 인해 일감이 많이 줄면서 기술자나 장비를 상시 보유하기 어려워진 데다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연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건설사도 퇴출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연말의 경우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한 사례도 많았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재정이 튼튼하고 사업에 무리가 없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주기적 신고제 폐지를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사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중소건설사들은 대형사와 중소건설사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건설사 규모에 처벌규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형사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건설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재하도급을 통해 수수료만 취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켜야 안전사고 발생률도 낮출 수 있다는 게 대형사들의 주장이다.
 
일부 중소건설사에서도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뜩이나 일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 난립으로 인해 정상 업체들의 수주물량이 더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종합건설사는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사는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종합건설사는 13.1% 줄었지만 전문건설사는 8.1% 늘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시 퇴출 시스템을 통해 실체가 없고 중간 수수료만 취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사라지면 불법하도급이 줄고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주기적 신고제 폐지를 앞두고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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