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어음결제 부작용 심각…장기적 폐지해야”
여전한 어음결제 불공정 관행…경제 양극화 심화시켜
2016-06-26 06:00:00 2016-06-26 06: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토론자들은 기업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음결제’에 대해 “일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한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하청관계 속에서 거래되는 불공정한 신용거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1.8%가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고 있다. 납품 후 어음 수취까지 37.4일이 걸렸고, 어음 수취 후 실제 결제까지 77.4일이 소요됐다. 즉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 셈이다.
 
송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행 어음제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한 어음제도를 폐지해 대체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체제도 확대를 통한 어음거래의 자연스러운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순영 한성대 교수는 “어음은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폐지보다는 서구 선진국처럼 금융시장환경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인 자연 소멸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어음제도는 신용창출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결제기간의 장기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고의적부도와 연쇄부도 등 부작용이 크다”며 폐지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어음결제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 이사장은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는 어음 할인과 유사하지만, 상환청구권이 없어 매출채권을 팩터(Factor)에게 매각해도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며 “또 채무불이행 위험이 팩터에게 양도돼 어음 할인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현실화돼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창=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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