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배임 혐의' 윤종규 KB금융 회장 추가 고발
"현대증권 주식 매각 과정에서 321억원 손해 입혔다"
2016-08-03 22:00:00 2016-08-04 19:06:5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KB금융(105560)현대증권(003450)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이전을 결의한 가운데 3일 윤종규 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이날 오후 2시 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이사와 현대증권 이사 3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명, 안진회계법인 등도 윤 회장과 같은 혐의로 이날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현대증권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인 KB금융에 매각하면서 통상적으로 3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해야 하는데도 지난 6월24일 이사회에서 주당 641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해 현대증권에 32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우월적 지위의 KB 금융은 3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6월24일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해 약 7000억원의 고의 손실을 일으켰다며 윤 회장과 법률자문을 담당한 김앤장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KB금융은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이사회에서 현대증권의 잔여 주식 70.38%를 1:0.1907312의 비율로 교환하고, 주식교환에 따른 지분 희석화 우려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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