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서울지역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진방재매뉴얼에 따라 서울지역 지상·지하 구조물을 전수조사하고 지난 6월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오후 19시44분과 20시32분 경북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1과 5.8의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고, 110여 차례 여진(13일 오전 1시 기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진도 2의 지진이 느껴진 것으로 추정됐고, 약 1700건의 문의전화가 있었지만, 다행히 아직 피해 신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12일 오후 7시50분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으며, 7시52분 TBS 교통방송 전파, 8시30분 서울시 재난대응 1단계 발동 등의 대응을 진행했다.
시는 현재 시 긴급구조통제단이 비상근무 중이며, 서울지역의 지상, 지하 구조물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기존 매뉴얼도 문제점이 없는지 재점검하고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서울 시내 공공시설물 5662곳 중 2579곳(45.5%, 1월 기준)이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에 시는 모든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건물별 내진성능 평가를 거쳐 단계별 보강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수도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수문 이렇게 4종은 내진성능을 100% 확보했으며, 아직 미확보된 공공건축물,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2020년까지 5년간 약 548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53.2Km를 제외하고는 진도 6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반영했거나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3320억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현재 3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있으나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진보강을 유도할 예정이다.
1월 기준 민간건축물 28만7430곳 중 내진성능을 지닌 건축물은 26.2%인 7만519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공공건축물에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서울시가 지난 6월 수립한 지진 방재 종합계획.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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