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안전처는 22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지진 피해규모를 파악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75억원을 초과해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는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경주시 이외의 지역도 피해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국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특위 1차회의에서 지진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