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검찰이 서울시가 강남구청 직원들이 온라인상에 서울시와 관련한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중앙지검이 시가 지난해 12월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 직원 14명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강남구 직원들의 활동이 시 정책과 시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소관 직무를 적극 추진해 온 구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대 총선에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모두 출마하지 않았고, 오는 2018년 지방선거와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댓글 내용도 '서울시 정책에 대한 비판·반박 의견'과 '언론보도 사안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에 해당해 특정 목적의지를 수반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이 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날 박원순법 감사제도 혁신대책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구의 댓글 행위는 근무시간에 특정부서에서 여러 직원이 같은 간격으로 집단적으로 게재한 것"이라며 "지방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와 공직 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위법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판단이 아쉽다"며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전에 다른 사실 관계라든지 추가 증거 확보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함께 강남구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하며 신연희 구청장과 구 직원 14명을 고발한 서울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신연희 구청장은 엄밀히 말해 협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청장을 조사 한번 않고 결과가 나왔는데, 추가 증거자료를 보강해 변호사와 논의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오른쪽)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댓글부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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