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이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 주식거래를 금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별회사 주식은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내부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임직원 주식거래는 분기별 10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직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3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4급(서기관)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했으며, 5급(사무관)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총 직원 1844명 중 472명이 122억4000만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4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며, 1인당 평균 2600만원 규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은 특성 상 기업들의 미공개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면서 “불필요한 문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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