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실시해 연내 상장하려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국회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심사가 늦어져 연내 상장 절차를 밟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9일 이같은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공시했다.
당초 10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됐던 수요예측은 내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로 미뤄졌고, 공모 청약일정도 20일 우리사조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약을 시작으로 21일, 22일 이틀간으로 한 달 이상 늦춰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에너지법 개정안은 지역난방공사 주식을 상장할 때 동일인(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한도를 7%로 제한하고 있어 지분이 이를 초과할 경우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처럼 상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상장 관련 일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
지역난방공사는 이로 인해 지난 10월에 이어 또 다시 상장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상장 주관사인 삼성증권 기업금융파트 최화성 부장은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통과될 지는 모르겠다"며 "예비심사 효력이 만료되는 내년 5월말까지는 상장해야 한다"고 말해 상장이 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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