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1년 더 연장
창업·벤처전문 PEF도 소득공제·증권거래세 면제
2016-12-20 10:40:49 2016-12-20 10:43:2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또 앞으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가 상시화되고,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1년간 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이일드펀드는 BBB+ 이상의 회사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을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이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3000만원 한도로 배당과 이자에 대해 14%씩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모주 배정시 총 배정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또 창업·벤처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종전 3년 한시로 도입돼 지난 13일로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 제도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기업재무안정 PEF가 상시화되면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창업·벤처전문 PEF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세제혜택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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