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제도 10년 만에 손본다
2017-01-19 16:30:50 2017-01-19 16:30:5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전략협의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기청장이 지정·고시한 일부 특정제품에 한해 중소기업에게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은 2015년 기준 17조원 규모로, 제도 도입 당시 6조3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보호의 틀에서 안주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의 경우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 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독과점 발생 품목에 대해 졸업제를 실시하고,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조달시장으로의 진입 촉진을 위해 수출과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창업·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기사자격증 보유자 수 등 단순평가 방식을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등급 평가로 개선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고용 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독과점 현상 해소를 위해 경쟁제품 졸업제를 시행하는 등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전략협의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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