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씨 강제구인…묵비하면 본인에게 불리"(종합)
"조사받을 의사 없다고 판단…금명간 강제구인"
2017-01-22 16:16:10 2017-01-22 16:16:1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해 금명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예정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명간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최씨는 현재까지 총 7차례 출석요청 중 한 차례만 출석했다”며 “그동안 건강이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어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근거 없는 ‘강압수사’를 문제 삼는 등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만 최씨의 동의 하에 변호사 입회 없이 면담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강압수사’를 들며 21일 오전 10시30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강제 조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로 특검이 진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술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강제 수사할 방법은 없지만, (대통령에게)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특검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을 뿐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 해당 여부는 이 단계에서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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