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해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집행 일자를 정해지지 않았지만, 24~25일 재판이 예정된 최씨의 일정상 26일이 유력하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다.
최씨는 특검팀이 일곱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중 단 한 번만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후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외에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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