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목받는 보험 상품)삼성화재 '탄탄대로', 화재·상해 등 다양한 위험 보장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대비…배상책임까지 한 번에
2017-01-26 08:00:00 2017-01-26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4054억원. 화재발생 장소 1위는 1만4961건으로 비주거시설이며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1.0%를 차지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사업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마다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다양하다. 먼저 화재 발생 시 화재로 인한 나의 재산상의 손해도 보상해야하지만 '실화배상책임'에 따라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나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경미한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
 
또한 화재사고로 인한 화재벌금, 실화책임에 따른 벌금, 직원 및 고객부상에 따른 책임 등 다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 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또한 건물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건물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화재발생 시 세입자가 그 원인을 제공했을 때에는 건물주에게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자 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2013년 2월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위반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창업할 경우 사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지상층인 경우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인경우 66㎡ 이상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PC방, 학원, 그외 주점, 영화상영관, 노래방, 산후조리원, 실내골프연습장 등 22개 업소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위험 뿐만 아니라 업종에 맞춰 다양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식당은 음식물 배상책임 (음식 변질로 고객이 식중독이 걸렸을 시), 주차장 배상책임 (고객이 주차해 놓은 차에 흠집이 생긴 경우), 가스사고 배상책임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시)이 해당된다.
 
또 미용실은 이미용 배상책임 (머리카락에 미끄러져 손님이 다친 경우), 학교는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체육활동 중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경우)이 포함된다. 
 
삼성화재(000810) 재물보험 ‘NEW탄탄대로’는 재물손해와 상해. 배상책임, 벌금 등 의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한다. 화재와 상해, 배상책임 등 업종특성에 따라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한다. 
 
또한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사업확장 등의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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