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강제 소환…정유라 업무방해 관련 조사(종합)
최씨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자백 강요" 고성
2017-01-25 12:07:58 2017-01-25 16:21:17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한 달 넘게 소환에 불응하던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9시25분쯤 수사관들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수감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된 최씨는 이후 약 1시간50분 뒤인 오전 11시15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됐다. 애초 빠르면 26일쯤 최씨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원래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최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의 재판이 다음 달 10일로 연기되면서 날짜가 앞당겨졌다.
 
이날 최씨는 호송차에 내린 뒤 조사실로 향하던 중 돌발적으로 "여기는 더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게 하겠다고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약 40초간 고함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출석 때마다 취재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거나 마스크를 쓴 것과 달리 이날은 얼굴을 들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그간 최씨는 특검팀으로부터 총 일곱 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24일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에 불응할 때마다 최씨는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 '공황 장애', '정신적 충격', '재판 준비' 등 갖은 이유로 든 것은 물론 지난 21일에는 특검팀의 강압수사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제 특검팀은 영장 집행 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최대 48시간 동안 최씨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최씨에 대한 조사 범위는 체포영장 청구 때 적시한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된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최씨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번에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한 이후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미 최씨가 특검팀에 출석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22일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묵비권을 행사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에 맞춰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실(가운데)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되며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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