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4000만원 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김목민(73) 전 학교법원 덕성학원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김 전 이사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비 용도인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12년 8월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 77만원을 덕성학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개인적인 서적구매비, 식사비, 수강료, 보험료, 여행경비, 철도 승차권대금, 상품권구매비, 개인차량 주유비 등 약 44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