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창작기회조차 얻기 힘든 예술인들에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수익 배분과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다.
서울시는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27일부터 문 연다고 26일부터 밝혔다.
센터는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2층)에 개설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1회 상담시간은 1시간20분이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며,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또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 사이트 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하고,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다. 지난해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기획업자의 공정한 환경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해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적인 상생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들의 연 평균 소득이 1255만원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7일부터 문 여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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