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특검팀은 2000억원대 이르는 최씨 일가의 재산을 파악하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일부 재산을 동결했지만 불법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수사는 미완으로 남겼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특검 조사 종료까지 불법 재산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기간이 부족했고, 28개 의혹사항 가운데 대부분 자료가 소실되거나 소재 기관 파악조차 어려웠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먼저 최씨와 그의 전 배우자인 정윤회씨, 부·모, 형제자매 등 70명을 최씨 일가로 특정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이 파악한 최씨 일가의 재산 총액은 2730억여원으로 밝혀졌다. 토지·건물이 178개로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씨는 36개의 토지·건물을 보유했고 거래 신고가는 228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씨와 최씨 일가 일부의 2017년 예금 등 금융자산은 500억여원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씨의 특정범죄가중법(뇌물) 혐의와 관련해 파악한 재산 중 일부를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추징보전금액은 77억여원으로 최씨가 소유한 미승빌딩 등이 대상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도움을 주고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도 있었지만 의혹 규명에는 한계도 있었다.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수단 이용이 용이하지 못했고,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관의 비협조 등이 이유로 꼽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결과는 미흡하지만 의혹사항을 망라하고,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내실 있게 수집해 향후 의혹사항 추가 조사를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끝내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다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3일 9000여쪽 분량의 조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한편 특검팀은 어방용 수사지원단장과 특별수사관 7명, 독일어 통역관 1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최씨를 포함해 그 일가 19명, 참고인 60명 등 79명을 94회 조사했다. 정수장학회 등 각종 법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구국(새마음)봉사단 관련 의혹 등이 대상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청와대 금고내 재물 존재 관련 의혹도 있었다.
최순실씨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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