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한 대형 의류매장에서는 정직원 전환을 미끼로 인턴을 채용한 후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약속과는 달리 업무 준비를 이유로 오전 7시에 출근하게 했다. 퇴근은 대개 오후 10시 이후, 잦은 주말 근무까지 이뤄졌다. 주말 근무는 물론 개인 스케즐러를 이용해 웃으며 인사한 횟수까지 평가하는 등 업무 이외 사생활 부분까지 평가대상이 됐다. 오후 10시30분에 단톡방(메신저 단체대화)에 일일매출을 기록하고 쉬는 날에도 매장에 전화해 매출보고를 하는 등의 ‘갑질’로 일부 인턴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를 겪었다. 게다가 2개월 인턴 근무 후 절반 정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25명 중 최종 1명만 합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아르바이트나 매장 상무 의무 구매 조건까지 내걸었다.
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사례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들의 현장 실태조사와 전화, 모바일, 온라인 등으로 접수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중 극히 일부다. 시는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청년 61만6100명의 절반 정도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제 신고는 1만4480명에 불과하다.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 2744건의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44건(23.5%), 휴게시간 미부여 633건(23%), 임금꺾기 108건(4%), 폭력 경험 142건(5%), 기타 부당대우 257건(9%) 등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청년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4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이 생애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내용의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120 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로 신고하면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해당 사업장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구제가 별도의 신청·심사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보다 법적조치를 강제하고자 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에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정보를 서울고용청에 통보하면, 고용청 근로감독관이 권리지킴이와 동행하는 수시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물론 피해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또 3~6개월 이후 동일 사업장을 재방문해 시정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시 일반용역 참여시 감점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상습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안전수사 등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금천구 이랜드파크 앞에서 알바노조 등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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