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 확 바뀐다
COFIX체계, 다음달 16일부터 공시돼-은행연
신규 4%, 기존3.5% + 가산금리 더해 결정돼
금리 오를지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2010-01-20 15:45: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주택담보 대출금리 체계가 새로 나왔다. 기존 대출자라면 기존 금리와 새 금리 체계를 비교해 보다 저렴한 금리를 선택하면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일 은행장회의를 열고 다음달 16일부터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새 대출기준금리인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출해 공시하기로 했다.
 
◇ 9개 은행 상품 통해 결정돼
 
새 대출 기준금리인 COFIX는 '잔액기준'과 '신규취급액기준'으로 나뉜다.
 
잔액기준은 은행 월말 지수산출대상 조달자금잔액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이고 신규취급액기준은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을 통해 구한다.
 
지수 제공은행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9개 은행이다. 
 
대상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이다. 일반예금, 즉 요구불 및 수시입출식 예금은 수시로 입출이 발생하는 단기성 자금이라 제외됐다.
 
COFIX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15시 이후 공시된다.  
 
◇ "CD비중 11% 불과, 현실 반영 못해"
 
이같이 은행들이 새 금리체계를 마련한 이유는 기존금리의 비현실성 때문.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금리로 활용하는 양도성예금(CD)금리는 CD가 자금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최근 CD금리가 실세금리와 차이가 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예금은행 자금조달원별 비중은 예금이 67.1%, 금융채 16.7%, CD 11%, 기타 5.2% 순이다.
  
주요실세금리도 19일 기준 국고채(3년)가 4.24%, 은행채(AAA, 1년)가 3.8%인데 반해 CD는 2.88%에 불과하다. 이에 은행들은 그동안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여 담보대출금리를 메겨왔지만 최근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0.2%에서 0.5%씩 가산금리를 내렸다.
 
◇ 내 금리 오를까 내릴까?
 
기존 대출자와 신규대출자 모두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이자 부담이 늘어날지 줄지 여부.
 
결론은 '한 달 후'에 나온다.  
 
COFIX  대출금리에 개별은행이 따로 스프레드(spread), 즉 가산금리를 더하기 때문이다. 이 스프레드는 조달비용과의 차이, 관리비용(적정마진 포함), 신용도, 기간 프리미엄 및 거래실적 등이 반영돼 개별 은행이 결정한다.
 
새 금리가 적용된 신규대출상품은 개별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만약 새 금리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대출자는 별도 비용없이 6개월  안에 한 번까지 금리를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COFIX기준으로 신규는 약4%, 기존 대출은 약 3.5%인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은행별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현재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마진 등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지는 않을 것"라며 "다음 달 이후 얼마정도 시간이 지나야 기존 대출 금리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한달 후에 모든 은행들이 동시에 새 금리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눈치보기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가산금리를 얼마나 더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